1. EU CSDDD
유럽의회는 24년 5월24일, EU의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실사지침(CSDDD)에 대한 EU 이사회와 EU 집행위 합의안을 찬성 374표, 반대 235표, 기권 19표로 최종 승인했는데, 기업의 가치사슬(Value Chain)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및 환경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공급망 실사 의무를 부과하고, 피해자의 구제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2. EU CSDDD 공급망 실사 의무 대상
– EU 역내 기업의 경우 ‘직원 수 1,000명 및 전 세계 순매출 4.5억 유로 초과 기업’
– EU 역외 기업의 경우 ‘EU 역내 순매출 4.5억 유로 초과 기업’이 공급망 실사 의무 대상에 포함됩니다.
3. 국내 기업의 공급망 실사법 대응
2024년 6월, 현대자동차그룹이 유럽의 기업 지속 가능한 공급망 실사 지침(CSDDD)을 비롯한 각종 글로벌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ESG 관리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의 해당 기업들은 2027~2029년부터 단계적으로 공급망 실사법의 적용을 받게됩니다.
4. 규정 미준수에 대한 조치
1). 공급망 실사법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게는 전회계년도 기준으로 전 세계 매출의 5%에 달하는 벌금 부과.
2). 유럽 민사 법원에서 이러한 기업 행동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지침 실시에 따른 피해를 입은 사람은 영향에 대해 보상 가능

5. EU CSDDD 대응 방안
1). 인권팀과 환경팀 간 협력
CSDDD에 대응하기 위한 인권과 환경관련 부서간 협력과 통합된 위험 평가 수행
2). 지역사회에 대한 위험 평가로 방향 전환
사회 및 환경 위험 평가 수행시할 기업이 활동하는 지역사회와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고려와 공급망 내 지역 사회와 장기적인 관계 형성.
3). ESG 공시와의 행동 연계
급증하고 있는 ESG DATA로 아동 노동, 플라스틱 오염, 생물 다양성 손실과 같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 예방, 이미 발생한 피해 시정 등 전략수립
4). 위험 발생 시 전체 공급망 참여 유도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 등 전체 공급망에 걸친 영향 완화와 개선으로 공급업체와의 거래 중단이나 철수 방지되어야 하며, 참여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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